사업자들의 주요 경비 항목으로 인건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정확히 신고해야 정당하게 비용 처리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중에서 일용직 근로지의 인건비 관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세법상과 4대보험 규정상 다릅니다.
먼저, 세법상의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로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의 의미는 월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와 일반 근로자 구분의 실익은 소득세 원천징수액입니다. 일반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되지만, 일용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때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일당 187,000원이하인 일용근로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서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되고 일일 단위로 고용관계가 성립, 소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초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합니다.
4대보험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각각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아닌 경우에 의무가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 고용되어도 8일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용직근로자 인건비는 증빙이 없는 관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 지급하실 때 통장으로 송금하시거나 임금 영수대장을 비치하여 서명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관하셔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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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