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최영조)와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서현주)은 지난 1월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금·단체협약은 지난해 수차례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노동조합 측의 교섭요구가 있었던 지난 10월부터 올 1월까지 7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루어 낸 것으로, 공무직 노조 설립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협약에는 호봉제 임금체계 전환, 공상 순직 시 퇴직금 50% 가산 지급, 임금인상, 경산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자녀돌봄 휴가, 조합활동 보장 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반영돼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은 2년마다, 임금협약은 매년 교섭을 통해 정하고 있어, 올해 또 한 번의 2020년 임금교섭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체결식에서 최영조 경산시장은 “교섭과정에 상호 갈등과 이견도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직원들의 바람을 담은 이번 협상을 잘 이뤄내어 감사하며,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것”을 당부하였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