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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LPG 신차 구입 신청받아

-올해부터 지원금 대폭 늘려, 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3일
안동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올해 지원금을 대폭 늘려 오는 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다.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우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으며,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중고차 및 이륜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 시 추가로 4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신청 시에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대상 차량을 운행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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