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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 신청접수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9일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내달 2월 7일(금)까지 대상자 접수를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도군 읍면 거주자나 전입자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대출기관인 농협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신축(개축·재축 포함)일 경우 최대 2억,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상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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