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실제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공제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경우에 계모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의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같이 거주하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연봉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원)이하인 미혼 여성세대주인 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 시길 바랍니다.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