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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 발간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5일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령·제도 및 신규시책 등을 모아 소개하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공용차량 무상공유사업(온나눔), 우수자원봉사자 골드카드 발급,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지정 등 새해부터 시행되는 구미시의 시책이 담겨있으며, 가족돌봄 휴가제도 신설, 공익직불제 시행, 보안강화 주민등록증 도입 등 중앙부처의 10개 분야 200여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책자는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도 게시할 예정이다.

박영일 기획예산과장은 “정부의 법령개정과 우리 시의 시책변화로 변경된 내용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널리 홍보하여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행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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