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5 08:16: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첫 시행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5일
울릉군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울릉군민을 보호하고 울릉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지난 1월 20일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섰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울릉군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직접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울릉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이 자동으로 보험 대상이 되며, 보험료는 울릉군이 전액 지원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17개 항목(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으로 항목별 1,0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5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