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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신청하세요!

-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고·접수
- 알기 쉬운 인증사업 자체 홍보물 제작
- 현장에서 시민 직접 만나 안내, 5월까지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자 우선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2일
포항시는 지진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을 실시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첨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와 함께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 명판이 발급된다.

이번 사업은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수수료에 대해 각각 최대 3천만 원과 5백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많은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 국세 공제, 지진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인증 여부 표기 추진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업 신청은 이달 2월 12일부터 다음달 3월 2일까지 포항시 방재정책과(☎270-2588)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추후 개별 연락을 통해 지원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10일,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하여 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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