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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내

-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2일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도입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먼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오는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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