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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집중징수

- 공공요금 납부의식 향상, 원활한 재정운영 실현 -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3일
영덕군 물관리사업소가 2월부터 4월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집중징수에 들어간다.

영덕군은 그동안 경기침체,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등을 고려해 납부독려 활동에만 그쳤으나, 상습·고액체납자의 체납요금 누적과 성실한 납부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행정 절차이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 납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체납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단수조치도 진행한다. 상습·고액 체납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재산압류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1월 기준 영덕군 상하수도 요금 미납액은 3억7천700만원에 달한다. 영덕군은 체계적인 체납 관리 및 징수를 위해 담당구역별로 3개조의 징수반을 편성 및 운영해 책임 징수체제에 들어간다. 징수반은 3개월간 전화 및 현장방문, 단수 예고서 발송을 통해 적극 독려할 예정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월부터 정수(단수) 및 재산 압류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강신열 물관리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체납 요금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상하수도요금은 지로납부 외에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등 문의사항은 물관리사업소 물관리팀(730-6505, 6508)로 문의하면 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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