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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도 대비 6.80% 상승

▸ 전국 6.33% 상승, 3월 1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0년 02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지난 2월 13일 결정·공시한 표준공시지가에서 대구(13,056필지)는 6.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수성알파시티 조성완료와 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 범어동·만촌동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수성구가 8.42%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신규아파트 및 정비사업지구 등 개발사업이 활발했던 중구 (7.84%)와 남구(7.60%) 등 실거래가 현실화가 반영된 지역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조정 공시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현숙기자]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0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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