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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에도 원격수업 지원을!

강성환 대구시의원, 원격수업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의회 강성환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1)은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3일(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강성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교육환경의 위기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히고, “또, 원격수업 확대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매체물 노출 등 각종 부작용 예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례 개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정의에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고, ▲원격수업 기본계획 수립 시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매체물 노출 예방 대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성환 의원은 “평생교육시설도 원격수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격수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고 강조한 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에도 원격수업이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시도민 뉴스=시군향우회기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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