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20일(금) 오전 11시 시교육청에서 2020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동시 체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교육공무직 공동교섭대표단이다.
이번 체결식은 2019년 5월 노동조합측의 요구안 접수를 시작으로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교섭 잠정 중단,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과정과 총 30차례의 교섭과 6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마침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개정안 동시 타결에 따른 것이다.
먼저, 이번 단체협약은 2017년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두 번째 협약으로 ▲자녀입영동행휴가 신설(1일), ▲유급병가일수 확대(21일→25일), ▲아버지의 육아휴직도 3년으로 확대, ▲노동조합 무급전임자 3명 인정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및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을 정한 규칙으로 현재까지는 각급학교(기관)에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번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각 근무기관에서 적용되던 복무 및 각종 근로조건을 통일했는데,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발생시 조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자녀돌봄휴직, ▲소속기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의 징계관할 구분, ▲징계절차 등이다.
대구시교육청 김조일 행정안전과장은 “이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통일·일관된 복무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
↑↑ - 대구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 협약 체결 모습 |
|
시도민 뉴스=시군향우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