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므로 특히 6억원 이하의 물건인 경우 절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에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증여 당시에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만 해당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시설물이용권에서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증여받아 분양권인 채로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또는 분양권을 증여받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다 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과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이월과세 대상의 확대에서 주의할 점은 시행령 시행일인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시행일 이후에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 이전에 증여했다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다면 증여일과 양도일이 5년 이내인지 여부를 따져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히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내용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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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