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세무와 노무 등 여러 가지 지출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자로서의 세무적인 불이익이 없는데 오늘은 사업자등록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을 개시할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두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입세액불공제입니다. 원칙적인 사업자등록기한에 예외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구비해놓으셔야 하는데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과 계약서, 통장송금내역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초창기 사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는 비품이나 인테리어 공사 등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에 하시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불이익은 가산세입니다. 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바쁘다고 기본적인 단계인 사업자등록을 신경쓰지 않으시면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세법을 알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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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도민 뉴스=김진경기자]